


대출한도 | 최대 2천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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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대상 | 근로소득자 |
상환기간 | 3년또는 5년 |
상환방법 | 원금균등분할상환 |
수수료 및 부대비용 | 대출 실행 시점에 정확한 보증료 산출이 가능하며 실행금액에 따라 보증료가 상이할 수 있음 *보증료율 연2.5% 이내(대출 실행시 일시납) 일시납 : ∑{(보증잔액×보증료율×보증일수÷365)×할인율*} 보증료율 및 금리인하 1. 저소득(3,500만원 이하) 청년(34세 이하) 보증료율 연0.5% 인하 1-1 .저소득(3,500만원 이하) 청년(34세 이하) 청년 0.2% 금리 인하 2. 사회적배려대상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, 자활근로자 보증료율 연1% 인하 -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자 보증료율 0.1% 인하 *1. 2. 항목 중복인하불가 ※ 사회적배려대상자 : 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, 가구, 동법 제5조의 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, 『다문화가족지원법』제2조에따른 다문화가족가구, 『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』제2조의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, 『장애인복지법』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,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제2조 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동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, 근로장려금수급자, 자활근로자 |
대출조건 |
-최근 1년이내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서 햇살론 자격기준 부합자 (단, 현직장 1개월이상 근로 및 급여수령 필수) *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*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(개인신용평점구간 하위 20%) |
연체가산금리 | 대출금리 + 연3.0% 가산 (단, 법정 최고금리 20% 이내) |
이자부과시기 | 매월 후취 |
인지비용부담 | 없음 |
보증제한대상 | 1. 지역신용보증재단(이하 "재단")에 사업자 햇살론 보증잔액이 있는 자 2. 진흥원, 재단,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관계자(사고유보 포함)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중이거나,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자 3.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도판단정보(연체정보, 대위변제대지급정보, 부도정보, 관련인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) 또는 공공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4.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,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 5.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 6.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자 7. 부실자료를 제출한 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.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하거나 보증제한이 필요하다고 징흥원 원장이 따로 정하여 통지한 자 9.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마음금융(주)와 여신거래중인 자, 단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대학생청년 햇살론 보증을 받은 자에 대한 햇살론youth 보증은 허용한다. 10. 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거 보증거절대상으로 평가된 자 |
유의사항 |
1.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 2.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면 추가 대출이 제한되거나, 대출금리 상승,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3.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4. 대출가능여부는 당행 여신취급기준과 고개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,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및 당행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5.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행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(단,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및 정책자금대출은 제외) 6. 대출과 관련한 대출모집인 등의 금전 및 수수료 요구는 불법행위이오니 주의바랍니다. 만일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바랍니다. (금융감독원 신고센터 02-3145-8530) 7.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연체 등에 의한 신용정보 관리 대상자 등록,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. 키움예스 저축은행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5-123호(2025.05.02~2026.05.01) |
대출한도 | 최대 3천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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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대상 | 근로소득자, 사업소득자, 연금소득자 - SGI 내부 규정에 부합한 자 |
상환기간 | 60개월 이내 |
상환방법 | 원리금균등분할상환 |
수수료 | 취급수수료, 중도상환수수료, 부대비용 없음 |
대출조건 | - 근로소득자 : 5개월이상 재직자로서 연소득 12백만원 이상 - 사업소득자 : 4개월이상 사업소득자로서 연소득 6백만원 이상 - 연금소득자 : 공적연금 1회차 이상 수령 및 연소득 6백만원 |
이자율의 산출기준 |
기준금리는 SGI CSS규정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. |
연체가산금리 | 약정금리 + 연3.0% 가산 (단, 법정 최고금리 20%이내) |
이자부과시기 | 매월 후취 |
인지비용부담 | 없음 |
유의사항 |
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: (주)키움예스 저축은행 - 해당상품에 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인 (주)키움예스 저축은행으로 부터 충분히 사전설명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 -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-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-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-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(주)키움예스저축은행의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.(단,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및 정책자금대출은 제외) - 대출과 관련한 대출모집인 등의 금전 및 수수료 요구는 불법행위이오니 주의 바랍니다. 만일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바랍니다. (금융감독원신고센터 02-3145-8530) -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연체 등에 의한 신용정보 관리 대상자 등록,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. - 대출만기 후 미상환시 연체이율 발생, 신용정보 관리 대상자 등록,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. -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키움예스 저축은행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5-081호(2025.03.31~2026.03.30) |
대출한도 | 최대 8천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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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대상 | 근로소득자 및 프리랜서 |
상환기간 | 최대 10년 (단, 대출금액 3천만원 이하 최대 5년) |
상환방법 | 원리금균등분할상환 |
수수료 | - 중도상환수수료 : 2%(2년 이내 상환시 적용) 중도상환수수료 : 중도상환대출금액x중도상환수수료율(2%)x(대출잔여일수 ÷ 대출기간) 면제기준 :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까지 적용, 이후 면제 - 기한연장수수료 없음 - 취급수수료 없음 |
대출조건 | ㆍ근로소득자(근로소득 3개월 이상, 연소득 2천만원 이상) ㆍ프리랜서(소득형태 무관, 소득증빙 1개월 이상, 연소득 8백만원 이상) ㆍ소득증빙이 가능한 만 20세 이상 고객 ㆍNICE CB점수 기준 350점 초과 고객 ※단, 내부 신용평가시스템(CSS) 심사를 통과한 고객 |
이자율의 산출기준 |
대출금리 = 기준금리*+가산금리* *기준금리 : 내부규정에 따라 선정* *가산금리 : 내부CSS규정에 따라 달리 적용 |
연체가산금리 | 약정금리 +3% (단, 법정최고금리 20%이내) |
이자부과시기 | 매월 후취 |
인지비용부담 |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없으며,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발생(수입인지 비용은 고객 및 저축은행 각각 50% 부담) *5천만원 이하 : 비과세, 5천만원 초과~1억원 이하: 7만원(각각 3만 5천원) |
유의사항 |
ㆍ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ㆍ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 ㆍ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ㆍ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ㆍ대출가능여부, 한도 및 금리는 당행 여신취급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,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및 당행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ㆍ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행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.(단,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및 정책자금대출은 제외) ㆍ대출과 관련한 대출모집인 등의 금전 및 수수료 요구는 불법행위이오니 주의바랍니다. 만일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바랍니다. (금융감독원신고센터 02-3145-8530) ㆍ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연체 등에 의한 신용정보 관리 대상자 등록,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. ㆍ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* 위 내용은 고객님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*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* 기간 연장시점에 개인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. * 대출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출상담전화(02-1668-0844)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키움예스 저축은행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5-081호(2025.03.31~2026.03.30) |